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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5.17 2015가단209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H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피고 내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F병원(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H는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2014. 1. 24.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G은 H의 입원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H는 2014. 1. 28. 23:00경 병실에서 잠이 들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는 H에게 피고 G의 사전 처방에 따라 수면제인 졸피람 1정(10mg)을 투약하였다. 라.

H는 2014. 1. 29. 15:20경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당직 의사인 I은 같은 날 16:20경 H를 진찰한 후 같은 날 17:00경 H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의뢰하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I이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본 환자는 입원 중 2014. 1. 24. 10:00 PM에 졸피람 1정, 2014. 1. 28. 11:00 PM에 졸피람 1정을 투여한 바 있음. 금일 아침까지 communication 되었음. (중간 부분 생략) 상급병원으로 전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H는 같은 날 J병원으로 전원되어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여 약물 치료를 받았다.

H는 J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 궤양성 대장염, 폐렴이 발병하였고, 2014. 4. 17.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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