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08 2016고정191
우표소인말소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용된 목포 교도소 거실 관물 대에 보관된 플라스틱 컵에 식기 세정제와 물을 혼합하여 담고 그 속에 피고인 또는 동료 수용자에게 수신된 우편물에서 떼어 낸 소인이 찍힌 우표를 1~2 일간 넣어 둔 후 이를 꺼 내 어 면봉을 이용하여 우표에 찍힌 소인을 지우는 방법으로, 2015. 4. 14. 경부터 2015. 5. 14. 이전 14 장 (1,930 원권 및 300 원권 각 7 장) 의 우표의 소인을 지운 후 이를 이용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4 장의 우표의 소인을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2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