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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3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 D에 공장용지에 대하여 108억 원의 감정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70억 원을 1개월 내로 대출하여 주겠으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11. 10. 19. E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2,500만 원, 2011. 12. 8.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계약서, 무통장입금증등, 확인서 2부 [ 편취범의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충북 증평군 D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그 잔금 28억 5,000만원과 근저당설정채무 19억 5,000만원의 변제, 공장신축비용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감정의뢰한 바로는 감정가액이 약 75-80억원 정도로 대출가능금액이 약 45-50억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부풀려 108원로 감정해서 7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정수수료 2,000만원, 차주법인비용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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