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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자를 빼가야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충북 증평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0.경 충북 증평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해외 선물 투자에 35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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