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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충북 증평군 F 소재 공장용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임금채권자 등만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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