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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5 2015고단1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다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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