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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구합265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1. 11. 2. A과 사이에 B 한쓰4.5극플러스트럭 차량(차대번호 C)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관리하다가 2013. 8. 2. A의 요청으로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후 A은 D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고 2013. 8. 9. 위 차량의 자동차번호를 E로 변경한 뒤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21. 위 자동차번호 B의 차량을 F이 출자하는 한국쓰리축4.5톤트럭 차량(차대번호 G)으로 대폐차하겠다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2013. 10. 22. F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어 2015. 1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근거하여,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A이 2013. 1. 3. 14:04경부터 2013. 8. 2. 12: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주유를 함에 있어 합계 1,011,68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은 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는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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