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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1138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 1 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 1 심판결의 정 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2020. 4. 7.에서야 알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20. 4. 7.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8. 18.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2. 9.부터 2003. 3.까지 매월 20일부터 말일 사이에 원금 1,000,000 원씩을 분할 하여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원 중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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