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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6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2. 13.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25%에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1998. 3. 13.부터 1998. 5. 13.까지 매월 13일에 1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2004. 4. 21. 519,000원, 2014. 4. 28. 2,387,000원 합계 2,906,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의 처 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도박장에서 피고의 처 C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5.까지 6년 1개월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062,500원[= 300만 원 × {(6년 × 12개월) 1개월} × (연 25% / 12개월)]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906,000원을 뺀 나머지 9,156,500원의 합계 12,156,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3,000,000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6,153,000원의 합계 9,153,000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 주문 중 “C과 연대하여”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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