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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1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의 항소와 원고 승계 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승계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송 부분

가. 피고 C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C이 2020. 2. 20. 제 1 심의 판결 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 피고 C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11. 5.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피고 C은 “ 딸인 피고 B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여 딸을 믿고 항소심 재판의 진행을 맡겼는데, 피고 B가 피고 C의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만 넣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 C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다” 면서, 이는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은 2020. 2. 20.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이미 알았고, 이후 딸인 피고 B의 실수로 피고 C 부분의 항소기간을 도 과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적법한 추완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추완 항소는 부적 법하다.

나. 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제 1 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 소송법 제 173조가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 보완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 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민사 소송법 제 81 조, 제 79조). 이러한 승계 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 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530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C이 제기한 추완 항소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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