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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5.(620),12222]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과 소송행위의 추완

나. 소송행위 추완과 판결의 확정여부

판결요지

1.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소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5.7.29. 전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본건 부동산상의 피고 주소지인 위 종로구 (주소 1 생략)을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 대한 본건 솟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1975.8.4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본건 소송이 진행되고 위 1심 판결도 1976.2.26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을 1976.3.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케 되었던 사실, 피고는 1978.9.29 본건 소송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심 판결이 송달된 후 피고가 그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하게 된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이사한 그 주거를 알 수 없어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서 곧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이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65.4.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1965.4.27부터 10년이 경과하므로서 본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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