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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9.29 2009가합68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21.부 터, 1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8. 7. 5. 피고와 사이에 ① 영천시 E 과수원 6,295㎡, ② F 도로 183㎡, ③ G 도로 68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①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설정된 소외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피담보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0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한 다음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을 확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중순경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8.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이자 지급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소외 조합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소외 조합은 2009. 3. 23.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9. 12. 29. 802,098,089원을 배당받았다. 라.

소외 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대출원리금 325,656,19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0. 1. 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차1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조합에게 325,656,195원 및 그 중 104,064,354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2010. 1. 26.까지는 연 13.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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