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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0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면의

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 20.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며, 2015.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2면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7,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조할머니인 E은 1962년경 C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3년간 농사를 짓고 수확한 쌀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였고 이후 3년간 쌀을 지급하였으나, C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

그 후 원고의 아버지인 H는 E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짓다 사망하였고, H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ㆍ관리하였으며, 특히 2001년경부터 2006년 봄까지는 Q이 원고의 어머니인 J의 동의를 얻어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H 및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2005. 12. 30.부터 역산하여 20년간(주위적 주장) 또는 2000. 12. 30.부터 역산하여 20년간(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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