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10. 23.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화성시 D 임야 2,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B 지분: 1,906/3,306, C 지분: 1,400/3,306)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매매대금 941,000,000원(계약금 141,000,000원 계약시, 잔금 800,000,000원 위 허가 후 10일 내 각 지급)에 매수기로 하는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 등의 요청으로 같은 날 B의 아들인 E에게 계약금 1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및 당구장)을 전용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6. 12.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06. 12.~2008. 12. 30.)를 받았다.
다. 원고와 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 2006.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14.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동일하게 하여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허가사항 매상권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예정금액: 940,000,000원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목적 D 임야 2,706㎡ 복지편익시설용
라. 원고는 2006. 12. 19. B에게 440,000,000원을, 같은 날 C에게 3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