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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4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2: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4-1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28세)와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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