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헤드랜턴 1점(증 제50호), 돌망치 1점(증 제51호), 빠루...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5』
1. 강도 피고인은 2019. 1.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망치 및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해 창문 또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고급 전원주택에 침입해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1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 서재의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간 후 마침 그곳에 있던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57세)과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널 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돈이 필요해서 들어왔으니 내 얼굴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위협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옷방 등에서 보관 중이던 C 소유인 시가 합계 8,116만원 상당의 금시계 1개, 다이아몬드 귀금속 3세트, 진주목걸이 1개, 명품백 4개, 각종 반지 및 악세사리 십여 개 등을 들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04:44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위 집 화장실 창문 틈에 넣고 힘을 주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등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5만 원 상당의 명품백 7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2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G팀장 H를 사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