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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4 2009가합11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9,863,08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이유

1. 매도청구권 행사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2008. 11. 20. 서울 성북구 C 일대의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조합은 2009. 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재건축 참가 여부의 회답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였고, 2009. 2. 3.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장에서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도정법 제39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09.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매매의 성립

가. 피고는 20억 원이나 되는 건축비용을 투입하여 건축한 위 각 부동산을 제대로 임대하지 못한 손해가 막심함으로 과거 3년간의 임료 상당의 수입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는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도정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9. 3. 24.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9. 3. 24. 당시 시가는 4,509,863,0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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