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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수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3 행의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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