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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3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재물 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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