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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6구단108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270,328,950원, 지방교육세 25,109,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이다. 는 2010. 4. 22. B 주식회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 ‘C’,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이라고 한다)를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2012. 6. 29. 투자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신탁원본 등 집합투자재산으로 나주시 D, E, F, G 토지 및 위 토지 중 D, E, F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2012. 7. 19.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2. 7. 30.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등록이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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