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55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2.8.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2,431,513,540원,지방교육세 222,661, 640원,농어촌특별세1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4.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C’라는 명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원고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하되,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그 100분의 50 초과분은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구성하고, 수익자는 49인 이하로 하며, 수익증권을 사모의 방법으로만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투자신탁을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대금을 신탁원본으로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 170,747,559,394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80,931,660원, 지방교육세 478,093,160원, 농어촌특별세 239,046,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2014. 1. 6. 자본시장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