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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146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품을 선의취득한 경우 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50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2009. 12. 10. 즈음 도난당한 사실, 피고는 2011. 10. 15.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오토바이 판매업소인 ‘F오토바이’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1,0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로서 선의무과실이므로 도품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8. 2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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