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7.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경마장에서 일하는 마사(기수)에게 돈을 주고 경마 정보를 받으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잃더라도 방글라데시 전력사업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같은 달 20.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49세)에게 “경마에서 기수들이 경주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조절해서 1등 말을 미리 알 수 있다. 기수들에게 돈을 줘서 1등 말을 알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수들에게 돈을 주거나 경마를 통해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1.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과천경마장 방문 현장조사, 한국마사회 수사협조의뢰 통보 등 자료제출)
1. 경주별 상세성적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상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마권을 사서 경마를 하였을 뿐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마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