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구속취소)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마를 오랫동안 해왔다.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므로 그 동안 40억 원 정도를 땄고, 그중 정보비로 28억 원을 주고도 나머지 10억 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다. 이렇게 힘든 일(라이브 카페 운영)을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경마장에 와봐라,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보여주고,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므로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에 대한 고급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불상의 F, G를 정보공급책으로 내세워 마치 이들이 피고인에게 경마 승패를 알아맞히는 고급 정보를 주어 경마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챙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4.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