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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피해가 모두 배상되었으며, 종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던 중 약 4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0.126%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동종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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