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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21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C, D, J, L, M, N, O에 대한...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J, L, M, N, O에 대한 임의 화약 발파 및 허위 기성 청구 부분에 관한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J( 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피고인 L, M, N, O( 이하 위 4명을 통칭하여 ‘ 피고인 L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임의 화약 발파 및 허위 기성 청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및 피고인 L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 A 등 및 피고인 L 등은 공모하여, 2015. 1. 5.부터 2015. 10. 25.까지 이 사건 BW 공사 구간 중 ‘CP 공법 ’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 구간에서 시공단 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약을 사용하는 일반 발파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에도 허위의 기성 내역서 나 준공 조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하여 CJ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합계 16,837,000,000원을 교부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② 이와 동시에 피고인 L 등은 공모하여, 2015. 1. 5.부터 2015. 10. 25.까지 이 사건 CP 공법 계약 구간에서 화약 발파 사실을 알고도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허위의 검 측 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감리 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CJ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합계 16,8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L는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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