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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3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죄에서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 법원 조직법 제 8조는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정하고, 민사 소송법 제 436조 제 2 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 속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 이하 ‘ 원심’ 이라고만 한다) 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이 부분 환송판결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변동시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 이유로 제시한 사실상ㆍ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심 판시 ‘ 임의 화약 발파 및 허위 기성 청구 ’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죄와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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