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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4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과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피해자들을 강간한 범행으로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여 강간하려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역시 앞서 본 제반사정과 아울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인데,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 10년은 그 부착기간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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