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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6: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 내가 너 거 학교 선배다.

내가 여자 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되어 기념으로 여자 친구에게 반지, 목걸이를 사 줘야 하는데 돈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19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현금으로 1,79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화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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