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를 주시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7.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언행이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으므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6경까지 G지구대에서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