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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 죄(모욕죄)와 원심 판시 제2, 3 죄(사기죄, 업무방해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징역 6월이라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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