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마 전리에 있는 마전 1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보개에서 죽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도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04:00 경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대뇌부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피해자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던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