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292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전시행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만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중국 F 초대전에서 개최할 원고의 작품 전시행사(이하 ‘이 사건 전시행사’라 한다)를 위한 전시행사 계약(이하 ‘이 사건 전시행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협회와 F이 주최할 A(이하 ‘원고’라 한다) 초대전의 전시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원고와 C(이하‘피고’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로 하며, 양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제3조 전시행사의 개요 본 전시행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명 : G

2. 전시기간 : 2015. 12. 1.부터 2015. 12. 30.까지

3. 전시장소 : F이 지정하는 장소 (북경시내)

4. 주최 : 원고, F, 피고

5. 전시작품 : 원고 작가 작품 10~15점 제4조 전시행사의 범위 본 전시행사를 위해 원고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작품들로 본 전시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출품한 작품의 내용이 피고로부터 승인된 작품의 내용과 다를 경우 피고는 해당 회 차의 전시행사를 중지하고 전시작품의 보완을 요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