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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5 2015가합2069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71,687,70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9. 8월경 자신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G, H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 C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축주 업무와 관련한 대행계약을 계약금액 15억 6,000만원에 체결하였고, I은 2013. 3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6,000여만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4억 7,575만원(부가세 별도, 준공 후 1월 이내 지급)에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 E은 2011. 7. 11.경 피고 C에게 4억 2,5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문제, 자신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대출이 여의치 않자, 2014. 1월경 I,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을 보존등기한 이후 그 중 12세대인 별지 목록 제1, 3, 5, 6, 9 내지 12, 13, 16, 17, 18항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12세대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계획하는 한편,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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