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0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01:00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인 F와 화해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 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쌍년’ 이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02:00 경 서울 양천구 G 건물 315호 복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을 때린 후 감정이 상해 있던 중, 다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 부 및 두피의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하고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