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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6.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동생의 카페에 취직하여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중국 장외 선물거래 중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동생의 카페에서 월 500만 원의 월급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선물거래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5. 12. 29. 2,000만 원, 2016. 3. 16.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7. 6.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용금으로 시작한 중국 선물 거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여 7천만 원 전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6. 7.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선물거래를 하면 거의 100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 선물거래는 증권통장을 개설한지 1년 후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나는 개설한지 1년 넘은 증권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에게 1억을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업자 40%, 우리는 30%씩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통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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