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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2.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서 ‘C회사 충청지사’라는 상호로 선물거래 프로그램 유통업을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게시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루에 15-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과 선물거래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77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C회사’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피해자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1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018. 4. 하순경까지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 선물거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18:51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리조트에서 개최된‘C회사 본사’ 세미나에 참석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당시 자금이 없어 이를 할 수 없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선물거래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인 2,706,01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 G의 선물거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회사 충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2018. 6. 16.까지만 돈을 차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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