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 3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6:00 경 창원시 성산구 C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파에 꽂아 구멍을 내 어 수리비 약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2.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 20:20 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세탁소 들락거리는 행위에 대해 따지기 위해 그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을라고,
왜 자꾸 따라 오노, 죽을래,
사람 피곤 하구로 하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2018. 2. 20.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9.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F 103호 피해자 G 소유의 집을 보증금 50만 원, 월세 18만 원에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7:00 경 창원시 성산구 F 103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2. 2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