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E로트를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8. 11. 28. 인천 서구 G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지상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를 도급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수급인, 계약금액 각 55,000,000원(합계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사장소 인천 서구 G, 공사명 G 공장신축공사, 착공년월일 2018. 9. 20., 준공예정년월일 2018. 10. 31.로 하는 2018. 9. 1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원사업자 H, 수급사업자 원고, 계약금액 각 14,300,000원(합계 28,600,000원), 발주자 피고, 도급공사명 G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산업용랙 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 2018. 10. 22., 준공 2018. 11. 19.로 하는 2018. 10. 22.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산업용랙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H은 2019. 1. 8. 28,600,000원을, 피고는 2019. 1. 3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4,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로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중간층 제작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완성 이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며, 2018. 12. 28.부터 2019. 3. 13.까지 2층 부분에 사용될 중간층을 철골 및 철판으로 제작하여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1층 부분에 사용될 철골 등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