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3. 10. 27.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 관계로 지내다 2018. 1.경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어 소송 중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7. 03: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자 재차 뒤에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08: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법률상 처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이르는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