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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265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월남쌈, 샤브샤브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원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 3층에서 2년간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제39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④ 제1항, 2항,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중 인천 연수구 F, 2층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원고의 업종과 동종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39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적자와 원고의 강압적 판매 방식 등을 견디지 못하고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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