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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6가단5234343 판결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국승]
제목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요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사건

2016가가단52343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AA은행이 2015. 9 4. BB법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9,938,7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년 3월 무렵 주식회사 AA

은행(이하 'AA은행'이라고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현재 19,938,798원이 남아 있다(이하 위 예금및 예금 채권을 '이 사건 예금',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0000법인 0000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DD법원 201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0,768,49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EE시가 2012. 4. 17. 조세채권 301,423,730원에 기하여, 2015. 5. 22. 조세채권 365,457,900원에 기하여, 피고가 2013. 6. 18. 00세무서의 조세채권 39,853,610원에 기하여, 2014. 3. 28. FF서의 채권 11,151,600원에 기하여, 2014. 6. 24. 00세무서의 조세채권 2,721,903,930원에 기하여, 2014. 6. 30. 00세무서의 조세채권 7,550,220원에 기하여, 2014. 7. 2. 00세무서의 조세채권 916,440원에 기하여, 2014. 11. 26. 00세무서의 조세채권 320,4540,400원에 기하여, 2015. 7. 20. 00세무서의 조세채권 2,738,648,880원에 기하여 각각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밖에 GG공단이 2015. 2. 25. 35,892,9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그러자 AA은행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9. 7. BB법원 2015년금제0000호로 이 사건 예금 19,938,798원 전액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0법원 2016가단000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를제기하여 2016. 8. 1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가 2010. 3. 2. 원고에게 0000지구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 명의로 예치한 것이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주택개발사업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위해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장래의 용역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 명의로 예치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동명의에 불구하고 당초에는 소외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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