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32길 20에 있는 계양 주공아파트 303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감초당 약국 쪽에서 동부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시장 등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이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5 경 E 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캡 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