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회화 파출소 쪽에서 회화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의 양쪽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하다 운전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5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분 등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영상 캡 처사진,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