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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7.23 2013가단6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D 임야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 7. 1. E 앞으로 사정되었고, 그 후 토지대장상 1919. 9. 17.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1995.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인데 피고의 종중원인 E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종중원인 F 앞으로 토지대장상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G은 1940. 4.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27, 28, 29,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1㎡(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한 이래 이를 점유하다가 1981. 1.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송달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 부분에 관하여 위 송달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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