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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6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2029호로 압수된 증 제2호 커터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18』

1. 2019. 7. 28.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6:0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에 부착된 도난방지텍 및 바코드를 커터칼로 제거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929,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1:0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9. 16.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2:22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1,138,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와 폴라로이드 카메라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2:29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0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8대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 5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863』 피고인은 2018. 12. 6. 03:3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골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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