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중 항소이유를 원용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법의 이러한 법리 및 판단기준에 따라 판시 각 사실을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