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20 2013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 대덕구 B 소재 C 횟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의받자, “다른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선불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려면 1,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1,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1. 2. 23.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거나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