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월 고정급 없이 시간당 35,000원씩 계산해서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전에 근무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4. 22.부터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가요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8.경 추가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11.경 추가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