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2』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고소인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42』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52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G 소재 'H'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수령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동안 노동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먼저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성실히 근무하여, 상당한 실익을 얻게 하여 주고 선불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2020고정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